장기요양보호의 개념을 "만성질환 등으로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 또는 생활
상의 장애를 지닌 노인에게 장기간(6개월 이상)에 걸쳐서 일상생활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행태의 보호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간병 ․수발 등
일상지원서비스, 간호 및 기능훈련 ․재
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 정해졌고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로 한정했다. 노인요양시설은 일정한 인력기준을 갖춰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으면 설립할 수 있도록
등급(55~74점)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예) 일상생활을 부분적인 도움을 받아야 가능한 상태로, 보행기를 이용해서
가까운 거리를 어렵게 이동할 수 있는 경우
◆ 노인요양시설 수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서비스 수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토록 했다. 노인장기요양을 받기 위한 절차는 이렇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게 되면 공단 소속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심신상태를 조사한다. 공단은 조사결과서와 의사소견서를 등급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화 및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시설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I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요양서비스를 신청해도 1-3등급을 받기가 쉽지 않다.
3.장기요양급여종류
1)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제공하는 요양서비스를 장기요양급여라고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크게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 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지원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합니다.
1. 법제정 경과
1) ‘01. 8.
급여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 산정시 서비스종류별 수가 산정지침에 의한다.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한 서비스의 종류와 실시 횟수에 따라 해당 수가를 산정하되, 등급별 월 한도액 이내에서 산정한다.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 수가와 단기 보호 및 주·야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에 따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전에 본인이 부담하던 수납액(실비이용료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월간 이용 한도액
등 급
1 등 급
2 등 급
3 등 급
월간 이용한도액
1,097,000 원
879,000 원
760,000 원
4. 재가노인복지서비스